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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2:35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술 먹고 오려면 오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진단서 상으로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약 7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하여 8바늘 정도의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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