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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5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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