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구합20049
감봉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7. 22.부터 2016. 11. 1.까지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112 신고 사건 지원업무 불성실 : 성실의무 위반 2016. 4. 6. 23:36 경 원고는 순경 D와 함께 B 파출소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E 파출소 관할인 포항시 북구 F 동 주점 밀집지역인 G 거리에 있는 ‘H 주점 ’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하여 지원하라는 112 지령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에게 “ 빨리 가면 손해 다, 천천히 가야 된다” 고 말하면서 일부러 저속으로 운전하여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후 이미 출동한 E 파출소 I 호( 순경 J, 경사 K), L 호( 경위 M, 순경 N) 의 경찰관 4명과 뒤따라 지원 온 B 파출소 I 호( 경위 O, 순경 P) 의 경찰관 2명 및 D가 폭력으로 항거하는 피의자들을 제지하면서 체포를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체포 현장 주변에 서서 동료 경찰관들의 체포업무를 가만히 지켜만 볼 뿐 어떠한 지원이나 조력도 하지 않았다.

신고 사건 처리 불성실, 부적절한 언행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6. 5. 6. 12:58 경 포항시 북구 Q 아파트 R 호에 거주하는 신고자 S( 여, 62세) 의 집 출입문과 벽에 누군가 음란한 내용으로 낙서를 해 놓았다는 112 지령을 받고 순경 T과 함께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 도착 결과 신고자의 집 출입문과 벽에 “ 섹스, 걸레 보지 년” 이라는 내용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는 신고자 외에 남자 경비원이 있었으므로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낙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그대로 소리 내 어 읽고 웃으며 “ 보통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남자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