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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2:25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빨리 파출소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남편을 보호하느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핸드백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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