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해주면 한 달에 10,000링깃(원화 2,875,1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되는 B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C)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D 대화명 ‘E’와의 D 대화내용),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경위),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