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I’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미리 지정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수령한 뒤 이를 신림역 물품보관함에 함께 넣어두는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로 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N’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A이 위와 같이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과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기소 검사는 피고인 B 단독 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N 등과의 공동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공동 범행으로 인정한다. .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