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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들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 처방, 입원치료 등은 모두 적절하였고 과잉진료는 없었던 점,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실사를 한 이후 지급하기도 한 점,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병원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도록 권유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보험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범의 만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 일자 적정성 여부 회신자료의 불일치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 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입원 일자가 적정 하다고 회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부적 정 하다고 회 신한 부분이 별지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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