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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3. 03:30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미평사거리에서부터 같은날 03:35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 0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병원 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E(29세, 남)가 운전하는 F 청남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후렌다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5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시가 1,024,276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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