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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580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가가렌트카(이하 ‘렌터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렌터카회사로 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은 2016. 8. 19. 렌터카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는 ‘임차인 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운전을 부탁받고 C을 조수석에 동승시킨 채 2016. 8. 20. 12: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인 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소외 F(G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 미등록 사륜 구동 오토바이(소위 ‘ATV', 이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고,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이 사건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로 2016. 10. 5.부터 2017. 3.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80,130원을 지급하였다.

치료기간 지급일 지급처 지급액(원) 2016. 8. 20. 2016. 10. 5. 충북대병원 699,830 2016. 8. 20. ~ 2016. 9. 17. 2016. 10. 24. H병원 3,253,970 2016. 9. 27. 2016. 11. 8. H병원 331,590 2016. 10. 4. ~ 2016. 10. 6. 2016. 11. 28. 충북대병원 323,620 2016. 9. 29. 2016. 11. 29. 충북대병원 66,320 2016. 11. 10. 2017. 1. 2. 충북대병원 18,7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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