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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6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수원터미널 쪽에서 영통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느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차량을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18,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1. 수사보고(과속 차량 무인단속 자료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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