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2. 03: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2012. 8. 22. 03:53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꽃다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전방주시하며 신호대기 등을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