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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2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페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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