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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28448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의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에 “[피고가 직접 딜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 본인이 취득하는데, 그 대여금 미변제에 따른 손실을 이 사건 매매상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등 다른 동업자들이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월 1%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딜러들이 피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품의서에 원고나 D이 확인 서명을 한 것은 동업자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경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상사를 동업할 당시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경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동업자 중 한명인 D으로부터 중고 차량을 매입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다가 D의 제의로 이 사건 매매상사를 동업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7. 11. 16.자 준비서면)]. 딜러들이 적정하게 대출을 요청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부터 제19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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