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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529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7쪽 6행 “추인된다.” 다음에 “더욱이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내세워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등 참조),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F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워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9쪽 16행의 “아니라” 다음에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을 제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0쪽 11행의 “계속하였는바”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 2012. 8. 31.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한편 피고 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피고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 6.경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들도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상인들로 교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1쪽 9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9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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