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6가단1009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41㎡”는 “34㎡”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