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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폐들을 순찰차 창문 사이로 던지고, 위 D이 지폐들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순찰차 조수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위 휴대폰을 위 D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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