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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9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2012. 11.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1. 9.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비공장 부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장 본관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및 출입문틀 등 시가 합계 7,151,400원 상당을 임의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등의 철거를 지시받아 떼어낸 것일 뿐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E와 사이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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