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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센터 앞에서,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택시요금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교통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수사보고(택시기사 B 상대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행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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