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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0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W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AC씨 17세손 AD(호 A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토지를 ‘제 항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토로서, 1913. 11. 15. 원고의 종손 AF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중의 위토임을 확인받아 1965. 5. 11. 종원인 AG 외 16인[25세손 AG, B(피고), AH, E(피고), AI, 26세손 AJ, H(피고), I(피고), J(피고), K(피고), L(피고), AK, AL, AM, AN, 27세손 P(피고), Q(피고)]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수탁자들 중 AG, AH, AI, AJ, AK, AL, AM, AN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피고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은 별지 변경된 피고 지분 표1~5의 해당 지분과 같다.

한편 피고 AA은 AG의 상속인 AO으로부터 제13항 토지의 1,327/26,282 지분을 매수하고 2013.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B은 AI의 상속인인 피고 Y으로부터 제13~15항 토지의 각 1,327/26,282 지분을 매수하고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AG, AI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AA, A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 및 상속인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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