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을 복역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경북 경산시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cafe)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9.까지 총 72회에 걸쳐 11,201,5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의 각 진술서
1. G, L, H, M, N, O, P, Q, R, S, T, V, W, E,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O, AI, AJ, AK, AP, AL, C, AM, AN의 각 진정서
1. I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송금증, A 주민등록증 사본, 각 대화내용, 송금증, 택배영수증, 칫솔배송 등, 각 송금증, 각 이체증, 게시글, 택배사진, 이체내역, 송금증, A 주민등록증, 상품사진, 게시글 등, 광고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A 신한은행 계좌내역 자료,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CCTV 사진, 이체증 등, 신용협동조합 거래내역,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