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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09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B은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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