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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3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범한 사기죄의 총 편취금액은 2억 4,5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가 범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4,0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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