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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인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서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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