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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6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아이구 이 어린 자식같은 녀석이 하며 밀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경찰에서 ‘C가 본인의 눈과 마주치자 저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와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F은 ‘피고인과 C가 뭐라고 언쟁을 하는 것 같았고, 이후 피고인이 D의 목을 밀쳤으며, 그 이후 상황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합의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C와 합의할 생각은 없고, 가능하다면 함께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는 경찰에서 ‘D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저(C)를 쳐다보느냐고 하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의 허벅다리를 1회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왜 동생 C를 따라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자신이 아버지뻘이라고 하면서 제 목을 1회 밀쳐 버렸습니다. 이후 동생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버렸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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