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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24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차용증을 차후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연대보증인인 H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이자율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의 변조행위를 이용하여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변조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변조사문서행사까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변조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한 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H을 상대로 소 제기시 이 사건 변조된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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