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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308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월 25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6.경 부산 부산진구 I, 15층에 의료기기 등을 갖춘 후, 피고인 A가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J치과’라는 상호로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4. 12. 말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C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2.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위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16. 1.말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D이 C로부터 위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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