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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41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사업장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주식회사 대광테크 신축공사

2.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 5공구 I 39-9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4. 도급금액: 2,156,000,000원(공급가액 1,960,000,000원 부가세 196,000,000원)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전기, 통신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5. 6. 및 2015. 7. 30.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1,9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2,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6.부터 4개월 2015. 5. 6.부터 6개월 변경사항 전기, 통신공사 포함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7. 1. 1,477,000,000원, 2015. 7. 28. 754,000,000원, 합계 2,2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장은 2015. 11. 18. 사용승인이 되었다. 라.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 ‘미시공 및 변경시공’ 목록 기재와 같은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총 24,300,000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354,000,000원(공급가액2,140,000,000원 부가가치세214,000,000원) 중 기지급한 2,231,000,000원 및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차액 24,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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