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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29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일부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추가공사비는 38,000원이다.

③ 주동 H빔 기초 볼트 변경시공 : 연결부위마다 2개의 너트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1개의 너트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재시공비용은 1,534,000원이다.

④ 지붕 퍼린 C형강 조립 변경시공 : 지붕의 퍼린(PURUN) 접합부를 볼트로 고정하기로 하였는데 용접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변경시공으로 기능상, 안전상 별다른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용접한 부분을 모두 분리하고 다시 볼트로 고정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와 변경시공한 경우의 시공비용 차액인 547,000원만 인정할 수 있다.

⑤ 주동 지붕 처마 홈통 구경 축소 변경시공 : 홈통 구경을 250*250mm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200*200mm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변경시공으로 기능상, 안전상 별다른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약정한 규격의 홈통으로 교체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하자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와 변경시공한 경우의 시공비용 차액인 389,000원만 인정할 수 있다.

⑥ 주동 선홈통 우수관 구경 축소 변경시공 : 선홈통 우수관을 PVC 125mm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스테인레스 100mm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요구로 약정한 자재보다 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였고 구경 축소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의 문제가 없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⑦ 주동 선홈통 우수관 일부 미시공 : 선홈통을 12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8개만 시공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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