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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위치한 D 회사 사무실에서 케이티 캐피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연 이자율 13.8%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등 1 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그 외 E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채무가 약 2,900만 원 상당으로 총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만간 재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48개월 간 매월 25 일경 원리금 1,252,407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주식 회가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신청서

1. 신용정보 통합 조회 표

1. 청구 내역 조회 표

1. 소득금액 증명서

1. 개인 회생사건 조회 표

1. 대출 실행정보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변 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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