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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라는 3개의 법인을 가지고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G 대우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은 주식회사 E의 소유, H 벤츠 트레일러 차량은 주식회사 D의 소유, I 트레일러 차량은 주식회사 F의 소유로 각각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비에스 캐피탈 감만 출장소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의 영업사원인 J에게 “G 대우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025,166 원씩 48개월 동안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위 I 현대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주 캐피탈로부터 7,96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13. 8. 26. 경 위 H 벤츠 트레일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주 캐피탈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부산은행 사업자 대출금 1,000만 원, 신용 협동조합 대출금 1,000만 원, 카드 연체대금 800만 원 등 합계 4,000~5,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매월 2,025,166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우 트랙터 트레일러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이 2014. 2. 경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내역 및 변제계획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 적격심사를 시행한 사실, 위 대출 적격심사결과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적정 하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가 2014. 2.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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