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1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자 동자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중 680,83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2. 경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현재 대출 채무 잔액( 약 1,662만 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500 만 원), 피고인의 전과( 벌 금형 2회)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