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2:20경 혈중 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성광교회 앞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션빌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2014. 7. 21. 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재판 계속 중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처벌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위 음주운전 전력과 완전히 별개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양형상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소된 것으로 선해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음주운전(이하 ‘별개 음주운전’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 피고인이 별개 음주운전 약 한 시간 후인 2014. 7. 8. 22:2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성광교회 앞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션빌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별개 음주운전 사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약 한 시간 전인 2014. 7. 8. 21:20경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조개구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