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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39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소재 ‘C’이라는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12. 8. 중순경 강원 화천군 소재 ‘D’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던 원고를 위 ‘C’의 종업원으로 스카웃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그 중 260만 원은 원고의 기존 선불금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위 ‘D’의 업주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2012. 8. 17. 원고로부터 액면금 3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후 위 ‘C’의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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