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400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납품한 의류대금 3,450만 원(피고의 2010. 3. 27.자 각서에 따른 것)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3. 피고와 “2010. 3. 27. 발생한 물품대금 3,45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1), 형사 사건을 취하하며 추후 이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