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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합571037
정정보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발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인터넷 사이트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이하 ‘통일뉴스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원고

소속 국방부는 2016. 2. 7.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THAAD, 이하 ‘사드’라 한다)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는 2016. 8. 2.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별지 2 만평(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6, 9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만평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의 소송상의 합의에 관한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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