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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20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0. 5,000만 원, 2013. 10. 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B이고, B과 원고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4. 9.경 B과 사이에 '1.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금액 중 5,000만 원을 2014. 9. 3. 우리은행 C 원고 명의로 송금키로 한다.

2.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2. 28. 전으로 1항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0880호 대여금청구 소를 5,000만 원 입금확인 후 익일 취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 따라 2014. 9. 2.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D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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