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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3가합77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원고 B, C,...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 G, K, M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적용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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