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H는 2012. 4. 18.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적용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실제 운행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피고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 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 수는 21일이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