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거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①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5,173.38원, ②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5,495.00원, ③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721.80원이다.
3)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40분(1시간 16시간 / 24시간)이라 보고, 이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기본시급 × 1시간 × 150%)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