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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75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1 내지 7, 11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8 내지 10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원고 12 내지 26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는 22일로 변경되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시내버스의 경우 ① 2010. 7. 1.부터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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