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2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6.경 자신의 집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