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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 세) 은 2016. 경 네이버 ‘D ’를 통해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몰래 E 라는 남성과 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과 내 여자 친구가 서로 만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장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2:22 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 나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6cm , 칼날 길이 22cm ) 을 꺼 내 흔들어 보이며 “ 차에 안 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인근 ‘H’ 매장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으로 쫓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차에 안 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사진( 식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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