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9:4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여행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 자가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얼린 1.5리터 생수 병을 피해 자의 머리 쪽을 향해 들며 “ 죽여 버린다” 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차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