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 피해자 C( 여, 19세) 을 만 나 사귀던 중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진로를 바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둑한 곳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내리도록 하는 등 겁을 주거나, 수시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저 년 또 지랄병 도졌네
” 라는 등으로 막 말과 욕설을 일삼은 일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 자가 재학 중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육지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신해 있던 중, 학교에 출석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 몰래 제주 공항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9:29 경( 이하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시간 기준) 제주 국제공항 출구에서 피해자를 무작정 기다리던 중 육지 소재 집으로부터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차에 타면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이모 집으로 바래다주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인 공항까지 나타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의 D 투 싼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모 집 인근인 E 근처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9:45 경 갑자기 F 호텔 앞에서 차를 정 차하고 “ 내가 보낸 문자만 다 지워 주면 다시는 만나자고
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모두 삭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문자를 모두 삭제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즉시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 아, 너 진짜, 막 웃기는 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