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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5 2016가단1553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2740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9.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B 채권얍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5633호, 2008하단25633호로 파신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2. 2.자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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