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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889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5281호로 원고를 상대로 “870,375원 및 위 금원 중 529,85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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