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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8가단5202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32,195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자,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실제 운영자는 E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개명 전 이름은 ‘F’였으나 2016. 8.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E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D이 2016. 3. 9. 취임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고 자동차의 구입비용에 대한 재고금융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서의 신청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의 서명과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서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 등 명세서와 피고 D의 인감증명(2016. 8. 4.자 본인 발급), 주민등록등본(2016. 8. 18.자 본인 발급),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16. 12. 9.부터 2017. 2. 16.까지 피고 회사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18. 6. 25.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83,032,195원(= 원금 64,300,000원 이자 889,699원 지연손해금 17,842,496원)이고, 위 원금 중 57,000,000원의 약정이율은 연 14%, 7,300,000원의 약정이율은 연 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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