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8,347,182원 및 그 중 326,347,182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및 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증금 지급 (1) 한도거래약정 (가) 2011. 4. 27.자 한도거래약정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4. 27.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 4,414,137,000원, 보증기간 2011.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1. 11. 28.자 한도거래약정 피고 회사는 2011. 11.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 4,584,567,000원, 보증기간 2011. 11. 28.부터 2014. 11. 27.까지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이하 (가)항 기재 한도거래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보증금 지급 (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E은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6. E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482,181,315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위 구상금 중 155,834,133원을 회수하여 남은 잔액은 326,347,182원(= 482,181,315원 - 155,834,133원)이다.
(다) 원고는 2017. 2. 9. E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5. 2. 17.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및 F이 있었다.
(2) 2015. 6. 23. 서울가정법원(2015느단3368호)에서, 피고 C은 한정승인심판을, F은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