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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202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9.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여동생이자 피고 E의 아내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누나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약정 한도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한도금액(원) 약정기간 1 2013. 6. 20. 5,155,200,000 2013. 6. 20.~2016. 6. 19. 2 2016. 5. 19. 4,878,000,000 2016. 5. 19.~2019. 5. 18. 3 2016. 6. 13. 4,986,700,000 2016. 6. 13.~2019. 6. 12.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 제1조(약정의 성립) ①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조(의무이행) ① 약정인은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을 바로 갚기로 하며, 융자금은 정해진 날짜에 갚기로 합니다.

③ 조합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조합에 대하여 약정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채무를 균등 분할하여 갚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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