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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8943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자,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5. 6. 19. 자동차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E인데, 원고(선정당사자, 개명 전 이름은 ‘L’였으나 2016. 8.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E에게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B이 2016. 3. 9. 취임한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6. 8. 23., 여신만료일 2017. 8. 22.,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위 여신한도금액 내에서 원고 회사의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재고자산구매 또는 경매낙찰대금)을 대출하는 내용의 재고금융 한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원고 회사 명의의 고무인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 B의 서명과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2016. 8. 8.자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등 명세서와 원고 B의 인감증명(2016. 8. 4.자 본인 발급), 주민등록등본(2016. 8. 22.자 모친 M 발급),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6. 9. 2.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하여 주었다.

[표]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1650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7. "원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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